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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스튜어드십 코드, 무슨 코드길래?

베네시스2 2023. 4. 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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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에는 많은 기업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데요. 올해 주주총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최대 이슈였어요. 그동안 주주총회에서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돌변하며 소유분산기업들의 CEO 인사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배당, CEO 인선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 지침을 말해요. 기관투자자는 누구일까요? 기관투자자들은 법인 형태의 투자자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군인 공제회, 국민연금 등이 포함돼요. 기관투자자는 개인보다 우월한 정보력, 자금 동원력을 갖고 있죠.

기관투자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업이 고객을 위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와 같다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하죠.

스튜어드십 코드는 행동지침일 뿐 법률이 아니기에 모든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엔 코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코드를 준수하지 못했다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요.

등장 배경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어요. 당시 세계는 2008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을 막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죠. 이 때문에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주도로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됐어요.

이후 지배구조개선, 배당 확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홍콩, 대만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죠.


한국 도입 현황

한국은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어요. 한국ESG기준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리, 조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의 4개 연기금을 비롯해 총 206개 기관투자자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돼요.

원칙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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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꼬리표 뗐지만 종이호랑이 신세 못 벗어
국민연금이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해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실제 주총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결권을 던져도 거의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국내주식)' 자료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후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는 10%대 초반이었지만,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후에는 2018년 18.82%, 2019년 19.06%, 2020년 15.74%, 2021년 16.25% 등 10%대 후반으로 올랐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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